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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이성권 ‘총선 때 허위사실 유포’ 공방

민주, 사하구청장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04-22 19:17:1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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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무고죄 등 법적조치 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구청장이 지난 2월 말 관할구역에 있는 한 관변단체의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동향인 당시 이성권 후보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후보인 최인호(재선)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이 당선인과 이 구청장의 부정 관권 선거로 의심되는 선거 개입 등으로 인해 근소한 차이로 낙마하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 의원은 693표, 0.79%포인트 차이로 낙선했다.

앞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구청장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이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최 의원은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 사업체를 운영할 당시 세금 약 150만 원이 체납돼 고지 받은 직후 바로 완납했다”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 운동기간 마치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세금을 체납한 것처럼 광범위하게 보도자료를 내는 등 거짓 주장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에 이 당선인은 이날 공식자료를 내고 “최 의원이 주장하는 관권선거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수차례 입장을 밝혔고, 이미 선관위에서도 관련 사실이 없어 무혐의로 봤다”면서 “최 의원의 세금 체납 건은 경실련에서 발표한 내용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기사화됐고, 세금체납은 민생범죄이며 부도덕한 행위이기에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언급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고발시 무고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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