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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法 수정해 2일 본회의 처리…여야 합의

‘특조위 영장청구 의뢰’ 등 삭제…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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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위특별법’도 통과될지 관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독소 조항’을 삭제하면서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이양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같은 달 30일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봤던 조항 2개를 민주당이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해당 조항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28조)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30조)이다. 여야는 특조위 구성을 의장 1인과 여야 각 4인 추천으로 총 9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위원회 운영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주도로 이뤄지도록 국민의힘이 한발 양보한 것이다.

해당 특조위는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자고 주장한 채상병 특검(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가 영수회담을 통한 협치의 첫 성과라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고준위 특별법은 2021년 9월 다시 발의된 후 지난해 12월까지 법안소위에서 10차례 넘게 논의를 거치면서 10개 쟁점 사안 중 저장시설 및 관리시설 확보시점 등 2개 쟁점을 놓고 여야 이견으로 표류해 왔다. 그러나 여야가 주요 쟁점에 대해 시행령을 통해 조율하기로 하면서 21대 임기 내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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