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9명 의원 이탈표 전망에도
- 무효표 4표에 그치며 단일대오
- 22대 8표 이탈땐 거부권 무력화
- 범야권, 1호 법안 추진 뜻 모아
- 野 전세사기 등 7개 법 단독처리
- 추경호 “尹에 재의요구행사 건의”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폐기되면서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지만, 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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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기 전 국민의힘 추경호(왼쪽) 원내대표와 김영주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 의원 두 사람이 불참해 29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의 의결 정족수는 196명이었다. 애초 재적 의원 296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상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특검법이 가결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날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이란 결과가 나오면서 이탈표 규모는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여당에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 찬성 표결을 예고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최소 9명의 이탈표를 전망한 바 있다.
여기에 찬성 분위기에 더 힘이 실릴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강력하게 표 단속에 들어가면서 예상보다 낮은 이탈표가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개최된 비상의원총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특검법 부결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 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법 재추진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여권이 자축하긴 이르다. 야당은 곧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22대 범야권 의석수는 총 192석에 이르러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직회부한 법안들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 “지난 8일 대구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8번째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청년이 고통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될 경우 당연히 이 법을 시행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