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위법 확인 땐 탄핵 사유 명백”
- 與 “수사 더 봐야” 논란 확산 경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회수한 날이라 윤 대통령과 이 장관 간 통화가 기록 회수 과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은 수사를 지켜보자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고, 야당은 “수사 외압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2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명 혐의 군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과 12시 43분, 12시 57분 3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각각 4분 5초, 13분 43초, 52초간 이뤄졌으며 총 18분 40초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이 전 장관은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지는 사이 박 전 단장은 보직 해임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방무 검찰단은 항명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한 뒤,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지난해 8월 8일 오전 7시 55분에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하루 뒤인 9일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기는 결정이 이뤄졌다.
여야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간 통화 보도에 대해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이 알려졌다는 것이야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속하게 수사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요구는 “논리모순”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제 대통령이 통화한 것까지 나왔다. 전방위적으로 뭔가 압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공세의 수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