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이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다.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지 닷새만으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이은 지역의원 공동 2호 법안이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4일 부산 국민의힘 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것이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서병수 전 의원이 최초 발의한 법안으로,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제1항을 ‘부산에 둔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22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부산의원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글로벌허브특별법과 달리 해당 법안에는 부산 유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서명은 받지 않기로 했다. 이는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 의원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앞서 산은법은 21대 국회에서 산은 본점 이전 등을 담은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민주당 반대로 모두 폐기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