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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대북확성기 우선 투입 전망…오물풍선 피해자 지원 대책도 추진(종합)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의결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6-04 19:31:2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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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총리 “남북간 신뢰 회복 때까지 파기”
- 접경지 군사훈련 복원…도발 즉각 대응
- 北 도발로 재산 피해 때 지원 근거 없어
- 당정, 先보상책 後법안 개정 추진 방침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에 대응 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전날 대통령실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군 초소 진지공사 한창-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4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의 한 초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오후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일 15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북한은 그간 9·19 군사합의를 수차례 위반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철거했던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대신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식 확성기를 재설치하기 위해 인력 등을 보낼 경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이날 논의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피해 보상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역시 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만 보상 가능한데, 오물 풍선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우선 오물 풍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한 뒤 향후 추가 피해에 대비해 보상 근거를 정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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