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 )이 12일 증권가의 뜨거운 감자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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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 특위 위원장(오른쪽)과 박대출 의원이 국민의힘 민생공감 531법안을 12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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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2025 년 1월 1일 도입 예정으로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된다.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000만 원 이상 차익을 실현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21 대 국회에서도 금투세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7 일 게시된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동의자 수가 6만 명을 넘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관건은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2022년 시행시기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했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이미 당의 총의를 모아 3년 전에 입법을 했고 그것이 당론”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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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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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의원은 이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한도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도 대표발의했다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는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ISA 세제지원 확대와 함께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내 투자자들이 부동산이나 해외투자가 아닌 국내주식으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와 ISA 세제지원은 모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와 증시의 상생이라는 공통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제거하고 또 국민 자산형성은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 ISA 납입한도 상향 등을 담은 법안들은 제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 (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중 민생살리기 과제에 포함됐으며, 국민의힘 당론법안이기도 하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함께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