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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도지사 방북비 대납요구 혐의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6-12 2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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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기소이며, 향후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본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1년 9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지난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 12일과 16일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로서 이 대표는 총 4개(서울중앙지법 3개·수원지법 1개)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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