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집회 및 시위 소음으로부터 영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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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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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학교의 경우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관리자나 거주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집회와 시위 소음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인근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통고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외부자극에 민감한 아이들에게 과열된 집회 소음은 학습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 특히 기업 사옥에 입주한 어린이집은 집회 및 시위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면서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