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보훈급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과 종류를 정할 때 보훈대상자와 관련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지급 받는 보훈급여를 단순 소득으로 보는 것은 보훈제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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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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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 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1190명의 보훈대상자들이 40억여 원에 달하는 보훈급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보훈급여를 포기한 이들 가운데 99%(1173명)가 독립·국가유공자였다.
보훈급여 포기자 중 82%(973명)가 포기 사유로 ‘기초수급자 조건 유지’를 꼽았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고령수당 , 무의탁수당,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등의 보훈급여금 대부분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보훈등급과 보훈급여를 상향한 것이 보훈급여 수급자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인정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보훈대상자들도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보훈급여 선택적 포기제도가 시행된 2020년에는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인원이 18명(1200여만 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 159명(1억5800여만 원) ▷2022년 93명(4억8400여만 원) ▷2023년 806명(19억1500여만 원)으로 4년 새 45배나 급증했다. 올해는 5월까지 114명의 보훈대상자들이 15억 원 가량의 보훈급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46명 ▷대구 137명 ▷부산 106명 ▷전남 8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형편이 어려워 복지급여를 지원받아야 하는 보훈대상자들이 보훈급여와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국가유공자 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유공자 등의 값진 희생과 공헌으로 만들어진 만큼, 더이상 그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도읍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 강승규 신동욱 조지연 유용원 권영세 김성원 정점식 장동혁 유상범 김석기 김미애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