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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내달 초 본회의 열어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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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지 22일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된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앞줄 왼쪽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청문회 진행 후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초고속 처리된 것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다.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여당은 이날 입법청문회에 이어 특검법 의결에도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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