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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백브리핑]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서울본부, 市공무원 입법 상담…현안 요청 의원실로 바로 전달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6-24 19:38:3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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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권 발전법 등 발의 이어져

부산시 서울본부가 22대 국회 들어 본격 도입한 ‘국회입법 협력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시와 국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시작한 지 2개월 여 만에 6개의 법안이 발의되거나 입법 준비 중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서울본부는 지난달 8일 시청 내 업무게시판에 ‘입법의 기술’이란 글을 올렸다. 9쪽 분량의 만화에서 한 공무원이 “법 조문을 개정하고 싶은데 중앙부처에서 꿈쩍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고민한다. 이후 ‘국회입법’ 메뉴를 선택하면 “서울본부의 ‘국회입법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보세요”라는 안내 멘트가 뜬다. 서울본부는 ‘입법 상담’과 ‘국회활동 및 네트워킹 지원’을 내세우면서 하단에 ‘협업 필요시 환영’이라는 문구와 함께 세일즈 전문가를 소개하며 연락처를 기재했다. 해당 게시물은 작성 직후 현재까지 1000건 이상 조회 수를 기록했다. 업무게시판에서 인사발령 외 이 같은 조회 수는 역대급이라는 평가다.

시청 공무원들의 입법 수요는 절실하지만, 평소 하던 대로 정부입법을 통한다면 중앙부처에 법안 도입 필요성 설명부터 시작해 7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간도 4~5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서울본부를 통하면 현안이 관련 상임위나 해당 지역구 의원실에 바로 전달된다. 요청을 받은 의원은 자체적으로 법안을 수립·검토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입법 서비스’ 가동 직후 발의된 대표적인 법안으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법’ 등이 있다. 지난 20일 정동만 의원이 발의한 ‘남부권 발전 특별법’의 경우도 기존 남해안 특별법이 섬을 중심으로 지원하게 돼 있어 부산시로서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의원실로 전달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밖에도 부산시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법(이헌승 의원) ▷낙동강 수계 대체 상수원 확보를 위한 특별법(곽규택 의원) 등에 대한 법안 발의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의원들도 법안 발의를 위한 설계 및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 6선 조경태 의원실 이동영 보좌관은 “경험한 역대 서울본부 중 현 서울본부의 업무협업률이 가장 뛰어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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