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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특검법’ 상정…국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

대정부질문 연일 파행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7-03 19:03:50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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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에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무산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채상병특검법안’ 상정을 항의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대정부질문에 앞서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올렸다.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야권 요구를 수용한 조치다.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곧 1년이 되는데 아직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이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항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대정부질문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무산을 선언하고, 답변을 위해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퇴장을 허락했다.

민주당 등 야권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 175석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 종료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하는 만큼 특검법 표결은 4일 진행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9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채상병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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