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에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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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채상병특검법안’ 상정을 항의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대정부질문에 앞서 특검법을 첫 안건으로 올렸다.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야권 요구를 수용한 조치다.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곧 1년이 되는데 아직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이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항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대정부질문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무산을 선언하고, 답변을 위해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퇴장을 허락했다.
민주당 등 야권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 175석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 종료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하는 만큼 특검법 표결은 4일 진행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9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채상병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