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측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재발의한 개정안은 합법적 파업 범위를 넓히는 등 종전보다 내용이 더 강화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 이들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감사원의 내외부 통제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등도 당론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은 앞서 당론으로 채택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법안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