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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부산시의회 후반기 출범 <하> 후반기 과제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07-16 19:28:4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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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개편 등 입법지원 강화방안 마련
- ‘1인 1보좌관’ 추진 시민사회 설득 필요

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에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 의회 위상 강화와 부산시민의 기본권인 먹는 물 문제 해결,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원 등 지방시대 교두보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지난 15일 부산시의회 최도석(왼쪽 두 번째) 해양도시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오는 11월에 착공에 들어갈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시의회 제공
먼저 9대 시의회는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집행부인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을 확실히 견제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선 지방의회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의회가 제·개정한 조례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다각적인 입법지원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지난달 14년 만에 행정-경제부시장 체제를 행정·미래혁신 부시장 체제로 바꾸고 관할 실·국을 조정한 시의 조직개편에 맞춰 상임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비슷한 조례안 심사 기능을 담당할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시대 실현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상반기에 출범한 부울경의회 연합회를 활용해 3개 시·도 지역민의 일체감을 복원하고 현안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과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지원한다. 부산의 숙원인 ‘낙동강 맑은 물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힘을 보탠다.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안성민 시의회 의장은 “경남도의회와 공동 특위를 구성해 9대 시의회가 폐회하는 2026년 상반기까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에 대한 지역민의 염원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 1인 1보좌관제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의원 1인 1보좌관제는 광역의원도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22년 10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의제로 채택된 이후 그해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오찬에서 이 사안을 건의,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나 현재까지 진척은 없는 상태다.

다만, 의원 1인 1보좌관제 도입에 시민사회의 여론은 부정적이다. 부산참여연대 이재호 의정감시팀장은 “9대 시의회에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존재감 약한 시정 견제 등 의정활동 수준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시의원 47명 중 절반가량이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시의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으로 시민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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