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연욱(부산 수영) 의원이 17일 광안리해수욕장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광안리해수욕장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위한 첫 단추로 관광특구 지정을 용이하게 만드는 입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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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안리해수욕장 관광특구 지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정연욱 의원. 정연욱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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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에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시설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각 시·도 또는 특례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관광특구 지정권한은 시·도 또는 특례시가 갖고 있으나,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충족해야 할 시설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여건 및 특성이 다르고 지방자치시대에도 걸맞지 않아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광안리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수영구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광안리를 세계적인 월드비치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여러 특색을 갖춘 관광특구가 국내에 추가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 발의된 만큼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별 이견 없이 신속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광안리 해수욕장이 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공모를 통한 국비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우선 대여, 옥외 조리 허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