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입성 전, 중앙부처에 몸 담았던 부산 초선 조승환(중영도)·박성훈(북을) 의원의 ‘전공을 살린’ 의정활동이 주목 받고 있다. 조 의원은 공직의 대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보냈으며, 해수부 장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끝냈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장을 지낸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 현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 해수부 차관 등 공직 스펙트럼이 넓다. 초선인 두 의원의 중앙정부 근무 경험이 의정 활동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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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포럼 ‘바다와 미래’. 조승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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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17일 국회의원 연구포럼인 ‘바다와 미래’를 발족하면서 창립기념 초청특강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과 공동대표를 맡은 이 포럼에는 김대식 박수영 이성권 정동만 의원 등 부산 의원과 울산 김기현 의원, 경남 서일준 의원 등을 포함해 모두 19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조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해상공급망 안정화 방안 : COVID 19사태를 교훈으로’ 세미나에도 참석해 해운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처럼 그는 해수부를 떠나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1호 법안으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자신이 몸 담았던 해양수산분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의정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발족식에는 포럼 소속 의원 외에도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국제물류협회 등 해양 관련 협회장 및 회원사와 포스코플로우 반돈호 사장 등 40여 명의 해양수산업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관련 업계에서도 포럼에 대한 기대가 크다.
조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 포함됐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해양수산 분야에선 전문성을 살린 의정활동을 하는 동시에 행안위에선 지역구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보다 득’이라는 게 조 의원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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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을)이 금년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일몰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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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측면에서 보면 기재부가 친정인 박 의원은 기재위에 배정 받아 물을 만난 셈이다. 국회 기재위에서 상속세와 법인세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등 기재부 실무 경험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현행법상 담배로 간주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액상형 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초가 주원료가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는다. 담배사업법에선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액상형 담배가 담배에 포함되면 현행 법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담배를 정부가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담배소비세 등 세수 결손 보충 효과도 기대된다.
해수부 차관으로도 재직했던 박 의원은 올해 12월로 종료되는 해운기업 톤세제 일볼 기한을 5년 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톤세제도란 외항운송사업자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 선박량(t)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