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합병에서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해도 산업은행이 주장하는 ‘악영향이 없다’는 법률 자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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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월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와 부산시의회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에어부산분리매각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산업은행에 조속한 분리매각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상의제공 |
17일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이 인수·합병(M&A) 전문 법무법인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무법인은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해 “일반적으로 자회사 매각 등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완화 시 기업결합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경쟁제한성을 완화하는 사정변경은 상대국에 변경 통보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몸집이 가벼워져 독과점 우려를 현저히 낮추면 경쟁제한성이 완화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유럽연합(EU)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조건을 달아 승인하겠다고 하자, 대한항공은 EU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한 시정 조치안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문 분리매각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소규모 화물항공사인 에어인천을 선정, 매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지만 EU 이전에 합병승인을 한 영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한국 중국 일본 등 12개국은 이 같은 변동사항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에어부산 분리매각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날 국제신문에 “대한항공 합병과 관련해 경쟁당국끼리 EU승인 조건과 아시아나화물매각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며 기존 승인당국의 재심사 절차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런 논리라면 통합과정 중 계약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에어부산 분리매각은 경쟁당국의 합병승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보고서를 작성한 법무법인의 의견이다. 결국 에어부산 분리매각 결정 주체인 산업은행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승인만 한다면 분리매각 추진이 가능한 셈이다.
곽 의원은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자신들을 위한 논리를 개발해 부산시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 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재편하는데 있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인수계약서, PMI(인수 후 통합운영계획)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