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창석(사상2·국민의힘·사진)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특수교육 대상자가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먼저 학교장이 특수학급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무엇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가족을 위한 가족 상담, 학부모 교육 등 가족 지원을 위한 방안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입학 적응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선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교육 기회균등본법이 규정한 학습권과 교육기회 균등 같은 권리를 보장받고, 이런 규정이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