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음주운전 3회 적발 땐 면허 박탈, 현장 도주자 처벌근거도 만든다

박성훈 ‘김호중 방지법’ 대표발의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일부러 ‘추가 음주’ 5년 이하 징역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국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은 24일 최근 술타기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호중 사태 재발 방지 및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결격 기간이 지난 후에 면허 재발급이 가능해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에는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속 돼 왔다.

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2021년 1만3278건, 2022년 1만2803건, 지난해 1만3772건으로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와 정지 조치가 강력히 시행 중이다. 미국과 독일, 호주 등은 음주량과 사고 정도에 따라 평생 운전을 금지하는 ’영구 면허 박탈‘ 제도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에도 3년, 인명 피해가 나면 10년 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해외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만큼, 우리도 제도를 강화해 상습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측정 불응은 2019년 4116건, 2020년 4407건, 2021년 4377건, 2022년 4747건, 지난해 432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105건으로, 전체의 3.3%가 측정 자체를 거부한 셈이다.

특히 지난 5월 술 타기로 처벌을 피하려고 한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최근에는 음주운전 현장에서 일명 김호중 따라하기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는 김호중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하고,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를 마신다’는 식의 얘기마저 오가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김호중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추가해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잠재적 살인행위”라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복된 음주운전은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8. 8[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9. 9‘부캉이’ 보러 이틀간 20만 명 친수공원 방문..인근서 차량 정체 발생
  10. 10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5. 5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5. 5[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