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생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에 미달해도 경기 참가를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체육특기생이 학교성적 미달로 자퇴해 공교육에서 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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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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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 의원은 체육특기생이 학교성적이 미달돼 자퇴하는 등 공교육을 이탈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체육특기생이 최저학력에 미달할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해당 학생이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시합의 참가 여부를 학교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최고의 경기력을 갖춘 선수가 경기에 나간다’는 기본 룰을 깨는 것이자, 예체능 중에서도 체육 분야에만 적용되고 음악·미술 등 다른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 등 현장에서 대규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분석이다. 서 의원은 고등학생 선수가 ‘대한민국 하계 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을 목에 거는 상황에서 운동에 소질있는 학생들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로 체육 특기생들이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면 오히려 공부와 운동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서 의원은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을 통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면 학생 선수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미래 체육인재 육성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서 의원은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 주거 평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벌 면제와 관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조항을 변경해 전문가가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소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야간 집회 또는 시위 금지 시간을 현행 공직선거법상 금지 시간과 동일한 21시~7시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제10조 부분을 보완했다. 서 의원은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