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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지영,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미달해도 경기 참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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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생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에 미달해도 경기 참가를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체육특기생이 학교성적 미달로 자퇴해 공교육에서 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부산 동래) 의원은 체육특기생이 학교성적이 미달돼 자퇴하는 등 공교육을 이탈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체육특기생이 최저학력에 미달할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해당 학생이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시합의 참가 여부를 학교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최고의 경기력을 갖춘 선수가 경기에 나간다’는 기본 룰을 깨는 것이자, 예체능 중에서도 체육 분야에만 적용되고 음악·미술 등 다른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 등 현장에서 대규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분석이다. 서 의원은 고등학생 선수가 ‘대한민국 하계 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을 목에 거는 상황에서 운동에 소질있는 학생들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로 체육 특기생들이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면 오히려 공부와 운동 둘 중에서 어느 한쪽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서 의원은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을 통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면 학생 선수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미래 체육인재 육성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서 의원은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 주거 평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벌 면제와 관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조항을 변경해 전문가가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소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야간 집회 또는 시위 금지 시간을 현행 공직선거법상 금지 시간과 동일한 21시~7시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제10조 부분을 보완했다. 서 의원은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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