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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채상병 사건 尹에 'VIP 격노설' 서면조사 승인

'항명' 박정훈 7차 공판서 사실조회 신청 수용

대통령실 통화 여부 등도 포함…강제성은 없어

이종섭 전 국방 "이첩 보류 직접 지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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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로써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 내선 번호 통화자 등에 대한 서면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3일 오후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총 6가지 항목인 신청 내용 중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발언과 “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수용했다. 또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사실조회는 사실상의 서면조사와 유사하다. 다만, 신청받는 당사자가 이에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재판부는 VIP 격노설의 진위를 묻는 비슷한 취지로 박 대령 측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등에 대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는 이종섭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채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포함했던) 여단장과 초급 간부들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고, 법무관리관 의견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싶어 이첩을 보류해야겠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에 대해 통화 상대와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통화였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이첩 보류 지시는 제가 판단해서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누구와 전화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어떤 전화든, 그 전이든 이후든, 대통령실 누구로부터도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구체적 지시나 지침을 받은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공판 출석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3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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