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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尹 재가…‘전세사기법’도 의결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09-03 19:02:3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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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개천절(10월 3일)을 포함해 징검다리 휴일이 생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고,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의결로 국군의 날이 34년 만에 임시지만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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