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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 →13%…의무가입 64세로 상향

정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 확정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09-04 19:25:2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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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고령일수록 가파른 인상
- 소득대체율 40%서 42%로 조정
-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올리기로

정부가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고,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되는 안을 검토 중인데, 기대수명 상승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가입 상향 연령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평균 수준이어서 기준소득월액이 286만 원인 가입자가 있다고 치면 현재 보험료율이 9%일 때 25만7400원(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측 절반씩 부담)이던 월 보험료는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면서 37만1800원이 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높게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정부안은 이를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된다.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현재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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