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수영) 의원이 9일 콘텐츠 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K-콘텐츠 경쟁력 키우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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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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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이날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영화, OTT 등 영상콘텐츠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세액공제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15%에서 최대 25%까지 까지 세액 공제비율도 각 10%포인트(p)씩 높인 것이 주요 골자다.
정 의원은 또 같은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정책토론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기현, 권영세, 박대출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 의원은 “K-콘텐츠 산업의 세액공제는 보고, 느끼고, 따라 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0년‘콘텐츠 기업 조세지원 제도개선연구(2020)’를 통해 2025년 추정치 기준 1681.8억 원의 세수감소와 함께 1744억 원의 세수 증가가 생겨 최종적으로 63.2억 원의 세액공제 편익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