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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여사 명품백 사건 최종처분…‘최재영 수심위’ 이후 가닥

절차 거쳐 추석연휴 뒤 열릴 전망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9-11 1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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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 시비 사전차단 포석인 듯

- 이원석 총장 퇴임 후 종결 가능성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최종 처분을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최 목사 수심위가 급히 앞당겨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김 여사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 목사의 수심위 일정이 끝난 뒤 김 여사 사건을 최종 처분키로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여사와 금품을 서로 주고받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최 목사의 기소 여부를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판단키로 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론을 발표해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최 목사의 수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과정에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수심위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오는 15일에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내 사건 종결은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9일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심위 소집 안건을 승인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능성과 논란의 여지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한 끝에 최 목사 수심위까지 마무리된 뒤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만 심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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