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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노-이거아나]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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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 용어를 ‘재보궐선거’로 정했어요. 지금 부산지역은 곧 치러질 선거로 인해 분주한데요. 오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야는 곧 치러질 재보궐선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재보궐선거’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죠. 재선거는 ①선거에 대한 무효 판결이 있을 때 ②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망·사퇴할 때 ③선거 소송이 무효로 됐을 때 ④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 치러집니다. 보궐선거는 ①당선인이 임기 중 사망·사퇴하거나 ②위법 행위로 직무를 잃게 됐을 때 실시하는 선거를 뜻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로 나눠지는데요. 서울시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곡성군수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직위 상실, 당선 무효, 사망 등의 이유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죠.

부산지역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준비로 분주합니다. 지난 6월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이 병환으로 별세하며 구청장 자리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천 또한 지난 3월 유천호 전 강화군수가 별세하며 보궐선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전남 영광군과 곡성군은 재선거를 치르는데요. 영광군은 강종만 전 군수가 지역 기자에게 100만 원을 건넨 혐의, 곡성군은 이상철 전 군수가 선거사무원 등에게 550만 원의 식사비를 대접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또한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기 때문에 조 전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죠.

이번 재보궐선거는 여야 새 지도부가 진용을 갖춘 뒤 처음 치르는 선거인만큼 정치력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시험대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재보궐선거 본투표는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밤 8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10월 11~12일 오전 6시부터 밤 8시까지로, 주소지 관계없이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6년 10월 17일 이전 출생자)이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따로 공휴일이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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