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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와 상설특검 동시 추진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없어…국조 등 다른 수단도 동원키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10-06 19:20:2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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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동시에 상설특검, 국정조사를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에 나선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 뜻을 받들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고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입법 절차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통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다만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민주당이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최대 150일)보다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에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다룰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으로 제1·2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갖도록 돼 있는 규칙을 고쳐 여당 추천권을 뺄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일부 규칙을 고쳐서라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그 부분은 대통령 거부권이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라 국회 운영위에서 적극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4일 김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최대 4명의 여당 의원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첫 만찬 회동을 가지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친한계는 여당의 가장 ‘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해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김 여사 특검법이 재발의 될 경우에 대해서는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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