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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재판 지연 의혹” 野 “정치적 기소”

법사위, 이재명 놓고 공방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10-07 19:15:5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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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탄핵청문회도 설전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거대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라며 사법부를 질타했다.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1심 선고까지 각각 2년 이상, 1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 “법원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주장을 다 받아주고 신청 증인을 다 받아주고 해서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는 것 아닌가”라며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사법부의 ‘정치적 재판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장동혁 의원도 “선거법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으냐. 강행규정”이라며 “그런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반면 이 대표는 주변을 탈탈 털며 수사를 해 허위사실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중 잣대가 과연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박균택 의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모법(母法)인 검찰청법을 어기며 입법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압박했다.

최근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청문회가 잇따라 실시된 것을 두고도 정 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지난 2일 진행된 박상영 검사 탄핵청문회에 대해 “이 청문회가 사실상 의도하는 바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은 본인과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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