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도 부산에 유치 최선”
“해사법원 부산 설치는 단순히 법원 한 곳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법률 금융 보험 회계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계돼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세진 대표변호사·사진)은 최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사법원 부산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6년부터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를 결성해 운영 중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선박 제조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선사가 선박 계약서에 해사 관련 분쟁이 생기면 소송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있는 해사법원에 맡긴다. 국내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기 때문이다”며 “연간 3000억 원가량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사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법률비용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고부가 해양지식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인천 등 지역 간 경쟁을 이유로 국회에 법안이 계류만 되어 있다가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해사법원 부산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산은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7위면서 부동의 국내 최고 항만이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대한민국 아이콘 항을 가진 부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인천이 해사법원을 가져간다면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부산시는 2022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의 해사민사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급 1곳을 부산에 우선 설치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해사법원 설립에 따라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 서비스와 금융거래 서비스를 통해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는 “해사 사건의 정의를 일반 소송 사건 외에 가처분·가압류 등의 신청 사건 또는 비송사건(소송이 아닌 사건)으로 늘리면 연간 90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6월에는 해사법원 설립추진 부울경협의회가 출범했다. 이 협의회에는 부울경지역 변호사회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17개 단체가 연대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간 유치 경쟁으로 설립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는데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우선 법안소위에 상정을 하고, 이후 지역 간 유치를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