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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 與, 거부권 행사건의

주가조작 개입·명태균 의혹 대상

191명 찬성… 28일 재표결 전망

국힘 “단일대오” 속 이탈표 주목

김도읍 발의 ‘안심119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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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수용 가능성을 키운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결국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당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의 반대 토론이 끝난 직후 모두 자리를 뜨면서 표결을 보이콧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의 재표결이 이뤄지더라도 여당 이탈표가 확대될 가능성도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특검법을 이날 상정했다. 여당이 빠진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는 재석 191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벌어진 토론에서 주진우 의원은 “왜 하필 이 시기에 특검법을 추진하나”라며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4개 의혹에 특검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해왔다”며 “그런데 주가조작과 명태균 의혹 두가지만 특검한다고 하는 것은 그간 주장이 가짜고 엉터리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특검 수사 범위를 14가지로 넓히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으나, 최근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 재의를 요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 수순을 밟게 되는데,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리아이안심119법)’과 ‘산업입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우리아이안심119법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소아환자도 상담과 지도 및 안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소아환자로 판단되면 119를 통해 신속한 이송도 가능하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부와 인근에 교육 아동 복지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단지를 조성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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