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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글로벌허브법안, 여야 “연내 처리”

2+2협의체 사실상 뜻 모아…野 제주·전남 일괄처리 요구

與가 수용해 합의 방향 가닥…행안 법안소위 공청회 결정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11-14 20:14:42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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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홍콩·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하 글로벌허브특별법)’이 연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산업은행 부산이전법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6일 자 1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부산지역 정치권과 상공계, 시민단체가 지난 5월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국제신문DB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2+2 회동(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에서 글로벌허브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제신문에 “글로벌허브특별법은 (야당과) 연내 합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와 전남 등의 특별법도 글로벌허브특별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여당이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글로벌허브특별법과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인천글로벌경제거점도시·전북특별자치도·전남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도 함께 상정돼 있다.

글로벌허브특별법 처리를 위한 관건은 공청회다. 국회법상 제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지난 9월 첫 소위 회의에서 공청회 개최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오는 22일 예정된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는 공청회 형식과 시기를 논의,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이달 28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12월 중 입법공청회를 열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부산 정치권은 일찌감치 글로벌허브특별법을 타지역 법안과 연계해서라도 연내 처리하기로 결론을 낸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부산시당위원장은 “정부가 지방을 너무 옥죄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원하는 대로 (특별법 등을 통해) 규제·권한을 풀어줘야 한다”며 “단, 재정 비용은 지방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 지원까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정신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타지역 특별법의 경우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데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회동에서 여야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에도 합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여야는 현재 처분장의 운영 시기와 저장 용량을 놓고 세부 조율만 남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산은 노조 설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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