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기도가 6540만 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을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이 대표가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관용차는 주로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팀’이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김 씨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 사적 유용으로 최소 6016만 원(임차료·세차비·주유비 등)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사모님팀’이 사적으로 먹을 음식 약 889만 원(총 75건 )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 대표 부부에게 무상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집안 제사용품 등 과일(2791만 원 상당), 아침식사용 샌드위치(685만 원), 세탁비(270만 원)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이 대표는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다. 다만 이 대표는 소환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표의 기소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