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자동폐기돼 시급한 법안
- 풍력·전력망법은 충돌 소지 커
- 민주 패키지 추진땐 발목 우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26일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시급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고준위법)을 첫 상정한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6개월 만이다. 그러나 야당이 다른 에너지 법안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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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전 2호기 전경. 국제신문DB |
여야는 20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분야 주요 법안인 고준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등을 26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안건으로 확정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자동 폐기됐다. 앞서 산자위는 지난 8월 전체회의와 소위를 각각 한 차례씩 개최했지만, 그동안 밀려 있던 비쟁점 법안 위주로 심사가 이뤄져 에너지 분야 주요 법안 논의를 11월에야 진행하게 됐다.
고준위법은 21대 국회에서 ‘처분장 운영시기’ ‘저장 용량’ 등 2가지 쟁점을 제외하고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 22대 국회에선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김석기(경북 경주)·이인선(대구 수성을)·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전남 여수) 의원이 각각 고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5개 법안 모두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고준위법은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대부분의 쟁점을 합의·해소한 만큼 이르면 연내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다.
하지만 고준위법 국회 통과는 여야 간 입장 차이나 쟁점이 아닌 ‘법안 연계 처리 시도’ 때문에 연내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박성민(울산 중)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해상풍력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을 고준위법과 연계 처리할 움직임을 보인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지난 회기에서부터 기존 사업자들이 확보한 사업권의 인정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업계 역시 사업권을 확보한 사업자들을 배척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전력망 확충법도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전력망 확충 우선순위를 ‘재생에너지’에 두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충돌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고준위법안을 발의한 정동만 의원은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이 포화 직전인데,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사안을 연계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연내 처리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한시가 급한 상황인 만큼 고준위법은 연내 우선처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