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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특검’ 3번째 거부권…野 재표결 ‘與 흔들기’고삐

주가조작 의혹 등 대상, 3자 추천 법안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11-26 19:23:1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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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檢 불기소한 사건… 野단독 처리”
- 민주 “與의원, 재의결 반대표 땐 몰락”
- 與 분열 이탈표 기대… 내달 10일 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야당이 두 차례 단독 강행한 김 여사 특검법에서 확인된 ‘위헌성’이 이번 특검법에도 그대로 반복됐고,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기에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해당 특검법에는 세 번째, 취임 이후에는 25번째 거부권 행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대통령실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점,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고를 수 있는 점,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해왔던 전례 등을 들어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당론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맹비난하면서 재표결 전략 논의에 착수했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내홍으로 여권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여당 ‘흔들기’ 전략에도 고삐를 좼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는 보수 세력 궤멸을 자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 게시판 댓글공작 게이트에는 (한 대표를) 당 대표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을 모르나”라며 “겨우 20%의 지지율에 만족하는 20점짜리 대통령을 보위하다가 함께 몰락할 생각이 아니라면 제대로 판단하기를 바란다. 한 대표는 홀로 일어설 것인지, 함께 침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당원게시판 문제로 여권 분열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강유정 원내대변인)며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애초 예정했던 28일보다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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