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립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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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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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2일로 정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당선무효 처리돼 직위를 잃을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