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륙권 발전특별법 반면교사
- 사전준비 완벽해야 통과 후 속도
- 시도간 행정통합 갈등요인 우려
최만림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종합적 비전 마련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는 글로벌특별법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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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만림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글로벌조성특별법 종합적 비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최 전문위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가진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8년 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 포함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경남도 주도로 2007년에 제정됐지만, 현재까지 사업에 진척이 없는 등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부산·경남·전남 정치권은 22대 국회 들어 기존 특별법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또다시 나서고 있다.
최 전문위원은 “특별법은 앞으로 심사와 함께 입법공청회도 거쳐야 하지만, 그 전에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법안이 통과된 즉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되는 현상을 두고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안간힘”으로 분석했다. 그는 “비수도권의 성장 필요성은 강하지만, 기본 정책이나 개정법으로는 지역의 소멸이나 중앙 집중 현상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계기가 되고, 관련 논의에도 불이 붙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일반 법 개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방분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 전문위원은 “행안부가 전반적으로 특별법에 담긴 내용들을 지방자치법으로 개정하면 된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특별법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어떤 지자체만 특별법을 통해서 재정 인센티브를 줬을 때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동의를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특별법에는 ‘국가는 글로벌허브도시의 실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상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전문위원은 최근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오히려 갈등 요인만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치단체를 하나 더 추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특별연합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시도 업무와 특별연합 업무가 상충할 경우 이중적인 갈등 관계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합 업무 단체장에 누가 맡는가에 따라서도 지역별 사업 추진에 있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1966년생인 최 전문위원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창원 경상고등학교와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창원대 행정학 박사학위를 거쳐 제37회 행정고시를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사천시 부시장을 역임한 뒤 경남도에서 미래산업본부장, 동남권발전국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기획운영국장,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을 거쳐 15대 경남도 행정부시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