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박완수 경남지사 측에 청탁해 경남도 유관 기관에 자기 처남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박 지사와 명 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송순호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고발인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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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처남이 경남도 기숙사에 채용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완수 경남지사를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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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고발 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 씨 처남이 가산점을 받는 자격증과 기숙사 근무 경력이 없었지만,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면접 최고점을 줘 지원자 중 유일하게 평균 90점대를 받았다고 한다”며 “경남도가 심사를 진행한 쪽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명 씨 처남이 지난해 5월 경남도 산하 경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 대학생 기숙사(남명학사) 5급 직원 채용에 합격한 것이 알려졌다. 민주당은 명 씨가 박 지사 측에 채용을 청탁해 처남을 합격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2022년 말 명 씨 관계자가 박 지사 비서실에 처남 이력서를 전달한 것은 인정했지만, 비서실이 해당 문건을 즉시 파쇄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