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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내란죄·동조자란 표현 신중 기해달라”

행안위 질의서 정당성 주장해 野 뭇매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12-05 19:19:0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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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란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회의 시작 후 약 1시간 만에 퇴장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 장관의 왼쪽은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지만 여당이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선포 요건도 절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명백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기문란 사건이자 내란 행위”라며 “윤 대통령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든 국민반란, 내란음모의 수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 내란의 피의자로 이 자리에 소환한 것이 아니고 장관을 부른 것이라면 행안부 장관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발언대에 나서기 전에 나온 이 장관의 발언에 행안위원들은 “사과 먼저 하라” “뭐가 신중하지 않다는 것이냐” 등 고성으로 항의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인데, 그 같은 비상 상황이었느냐”는 질의에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된다. 그 측면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원수로서 통치권에 해당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전통적인 학설”이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판사 출신의 법률가다.

그러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내란에 동조한 범죄 혐의자”라며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총을 겨눈 군사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이 “평소에 계엄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했으면, 공부라도 해뒀을 텐데 계엄의 요건에 맞는지를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제가 검토하고 한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답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12·12 군사 반란 때 정확하게 여기 있는 경찰들이 했던 내란의 죄를 저지른 자들은 다 감옥에 갔다”며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범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지난 3일 경찰이 했던 동일한 내용은 내란인가 아닌가”라고 묻자, 조 청장은 “저희가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밤 11시30분께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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