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이 단체 퇴장하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퇴장한 의원들 이름을 1명씩 호명하며 “돌아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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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을 설명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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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을 설명했다. 그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저버리는 데서부터 모든 위기가 시작됐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 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규탄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은 표결이 진행됐다. 해당 안건에는 재적 의원 300명이 전원 참가해 표결했으나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다. 특검법 표결이 끝난 뒤 여당 의원 108명 중 안철수, 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가결정족수 부족으로 사실상 부결이 확정됐다.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탄핵안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표결에 참여할 여당 의원이 2명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자리를 뜬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1명씩 호명했다. 범야권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기립한 채 박 대표가 호명하는 이름을 복창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시여, 이 자리에 빨리 돌아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와 대한민국 위기를 해결하는 데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부를 때는 2번 호명하며 돌아올 것을 강조했다. 이후 안 의원은 가장 먼저 표결에 참여해 박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