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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특검 모두 부결, 윤석열 대통령 내외 지켜낸 국민의힘

'탄핵' 기권, '특검 재표결' 반대

탄핵안 투표 밤 9시30분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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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을 모두 부결시키면서 윤 대통령 내외를 모두 지켜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반대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기권(불참)하는 방식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200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이 투표에 임했다. 김 의원은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투표 종료선언을 늦췄다가 밤 9시30분에서야 투표를 종료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이후 72시간 내 표결하도록 규정한다. 7일 오후 7시를 넘어 195명이 투표를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 99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의원총회를 이어갔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2표 차이로 부결된 것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3차 재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 등 야당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국민의힘에서는 6표가 이탈한 것이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지난 2월 1차 재표결에서 최소 1표, 지난 10월 2차 재표결에서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 20만 명이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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