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 사회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 방침에 관한 공동 담화를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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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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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8일 오후 ‘누가 질서 있는 퇴진의 권한을 한동훈 대표에게 줬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자유민주주의 훼손 및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강조하며 당정의 국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연대는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는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자,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헌적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연대는 또 “한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국민의힘과 총리 체제에 위임하겠다는 헌법에도 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을 당 대표나 특정 정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일임’이라는 선언도 언제든지 권한을 회수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일임하겠다는 담화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당 대표라는 지위를 넘어 국정 운영을 주도하려는 태도는 헌법을 무시하고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의 요구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헌법에 따른 탄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조계의 비판도 이어진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 대표가 선언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한 총리 역시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자”라고 규탄했다. 민변은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아닌 한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행사할 헌법적·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