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안과 참담함을 느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탄핵 사건 국회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가 최초로 제안한 민간 차원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소송이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임에 참여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변임료 선임비는 무료다. 승소금은 전액 기부된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 의결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