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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퇴진이든 탄핵이든…차기 대선은 내년 4, 5월

국힘 의총 ‘尹 2·3월 하야’ 논쟁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12-10 19:34:4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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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탄핵안 표결 전 확정 방침
- 野 “가결까지 탄핵안 무한 발의”

- 尹·대통령실 강제수사 본격화
- 체포 시 직무수행 두고 분분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퇴진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해법은 탄핵뿐이라는 주장과 함께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 즉 하야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에선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임기 단축 개헌론’도 나오지만 이보다는 하야 혹은 탄핵에 힘이 더 실린다. 특히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이양수 의원이 10일 국회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 3월 하야·4, 5월 대선’

1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2월 하야, 4월 대선’과 ‘3월 하야, 5월 대선’ 등의 제안이 나왔고 이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14일 전에는 ‘질서 있는 퇴진’의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하야 시점을 두고 저울질 하는 것은 하야의 경우 당장 대통령직 직무가 정지되면서 12·3 계엄사태의 ‘질서 있는 수습’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당이 조속한 입장정리를 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후속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하야하면 이승만·윤보선·최규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대통령직은 ‘궐위’ 상태가 되고 직무는 정지된다.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된다.

■‘즉각 탄핵·4, 5월 대선’

윤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다면 야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무한 발의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태세다. 당장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도 이날 ‘14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이 하야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2차 표결에선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며,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3개월 간 직무정지됐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가결 이후 2개월 간 직무가 정지됐다가 헌재가 기각결정을 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고 가정하면 헌재의 심리 기간을 감안할 때 차기 대선은 4, 5개월 후에 치러질 전망이다. 시기만 두고 보면, 여당에서 거론되는 ‘2월 하야, 4월 대선’ 혹은 ‘3월 하야, 5월 대선’과 거의 동일하다. 물론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현재 6인 체제의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따른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헌재법 23조 1항)하다. 다만 헌재는 지난달 14일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재판관 6인 모두 동의하면 대통령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수사기관의 경쟁으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상대의 강제수사가 본격화해 윤 대통령이 체포 또는 구속되는 상황에서의 직무 수행을 놓고는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구속 수감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 즉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때문이다.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궐위’와 달리 ‘사고’는 대통령이 존재하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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