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밤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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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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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발된 직후인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곧바로 긴급체포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