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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尹 긴급체포 가능…충분한 의지 있다”

국회 법사위서 질의에 답변…“尹 내외 휴대폰 압수 검토”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2-11 19:46:1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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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질의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즉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며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찰·경찰과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계엄 관련 영장들이 여러 차례 기각된 데에 대해서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법원이) 영장을 잘 발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한다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는 “관련해서 조치하겠다”며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천 처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묻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천 처장은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대상자가 누구든 어떤 사건이든 가림없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최선의 성원과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폭동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것(비상계엄)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내란죄는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며 “사법당국이 여론이나 압력에 의해 법리와 사실관계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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