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국제신문 77주년 기획시리즈 ‘부산 빈집 팬데믹’에 맞춰 부산시의회가 빈집·불량 건축물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복조(사하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조례’ 개정안을 17일 의결했다. 이 조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에 적용되던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요건을 57%에서 50%로 완화했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요건이 50%로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이번 조례는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제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60%)을 명시하고, 관리 계획 수립 제안서·제안동의서 제출 절차를 신설해 체계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 의원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을 완화해 지역 주민이 정비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부산의 빈집 문제 해결과 노후주택 정비가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도심 4개 지자체(중·동·서·영도구)와 부산진구는 ‘빈집 조례 표준안’을 마련한 뒤 효율적안 빈집 정비에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