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부결 입장 속 8명 이탈표 촉각
- 추천권·명 의혹 분리 수정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7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에 나선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10일 나흘 연속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국회의장실에 요청했다. 본회의가 열리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 재표결과 여객기 참사 여파로 취소된 대정부질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 6개를 처리하는 안을 검토한다. 하지만 관행에 따라 재표결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특검법 재표결 시도 및 부결 등이 맞물리면 여권 지지층의 결집을 우려했던 민주당은 시기를 두고 고심해왔다. 그러나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특검 재표결을 더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기간(형사소송법상 최장 20일) 내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다만 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8표가 부족한 만큼,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관건이다.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에 5명, 김건희 특검법에 4명이 찬성 투표했다. 이틀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는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은 부결된다면 곧바로 재발의 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위헌성 요소 제외’를 전제로 야당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는 당내 여론을 다독여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에서도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여권 인사들이 가장 거부감을 보이는 ‘명태균 의혹’을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국민의힘 이탈표를 극대화하자는 현실론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