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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尹, 탄핵소추 사유 ‘내란죄 철회’ 장외전

탄핵심판 정식변론 14일 돌입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5-01-07 19:55:02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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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측 “내란행위 모두 심판대상”
- 尹측 “소추사유 80% 사라진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오는 14일 시작)을 앞두고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철회’ 논란을 놓고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측은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했다. 국회 측은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며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한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정지하고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판부 권유’ 논란과 관련, “이야기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권유한 게 아닐까 추측하고 상상했다”며 “실언했다. 재판부로부터 권유받은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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