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탄핵심판서 ‘내란죄’ 철회엔 신경전
- 野 “박근혜 때도 했다” 與 “국회 동의해야”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오 처장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김정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 차장이 브리핑한 걸 보니까 ‘체포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며 “체포영장 들고 가서 해보려다가 갑자기 저쪽(경호처)에서 스크럼 짜니까 ‘아,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5시간 만에 나온 게 점심 먹으러 나온 건가”라며 “(집행을 막은 경호처 직원 등을) 왜 체포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성과를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성과를 생각하니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자꾸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처장은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 체포영장의 집행은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며 “집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은정 의원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내란수괴죄를 인정하면 형사법정에서도 내란수괴죄 인정이 되느냐”고 물었고, 김 처장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만 받겠다고 정리한 것”이라며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 법률 성립 여부는 판단 안 받겠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말했다. 본인의 과거를 지금에 와서 부정하는 거냐, 왜 모든 것을 그렇게 정쟁화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내란죄를 빼는 것은 탄핵소송 일부를 취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대방과 소를 제기한 국회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이다.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주 의원이 제 이름을 거명하며 재판부와 교감이 있다고 하는 발언을 생중계를 통해 봤는데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다”며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국회) 밖에서 주장하길 바란다. 곧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전날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을 “공무집행 방해자”라고 지칭하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공무집행 방해가 뭔가”라고 항의했고,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 “혐의자를 내란 수괴로 단정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여야의 고성이 오갔고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